초등학생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3일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 중 학생 12명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년별로 교사를 바꾸는 나눔 수업을 위해 해당 교실을 방문했다. A씨는 당시 "농사나 지어라" "너희들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것들 형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자 같은달 21일 5학년 교실을 찾아가 "돼지보다 못한 XX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는 등 폭언했다. 이에 일부 학생이 조퇴했고 같은달 24일엔 5학년 학생 전원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에서 해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 12명을 포함한 전교생 6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A씨의 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