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원주택 단지 관리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단지에 입주한 회사와의 갈등으로 지하수 급수 밸브 손잡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21일 손잡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입주사 직원 B씨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체해 벌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진술 외에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사 측은 폭행 혐의 무죄에 불복해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고 갔지만 대법은 폭행 혐의 심리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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