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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