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이 201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2년동안 85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등으로 2억2286만원을 지급했다. 또, 12년동안 47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29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총 132건의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 3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군은 2020년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인자인 청원경찰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은 있으나 단 한명의 공무원에게도 소송 패소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기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12년간 총 290건으로 매년 24건이 진행됐다. 이 중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85건으로 29%에 달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12년간 총 185건으로 매년 15건이 진행됐다. 이중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전체 소송 중 25.4%인 47건이다.
민사소송 패소로 세금을 낭비한 사례로는 2022년 6월 '장안읍 도로공사 수용토지의 환매권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7억325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집중호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기장군의 책임도 발생했다. 2017~2019년 '장안읍 저수지 수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5년 단위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0억7538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15년도에는 '장안읍 드라마 오픈세트장 설치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9745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상당한 이유없이 세부실시협약의 체결을 거부해 부산MBC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