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탁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해진다.
개정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식으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이젠 피해자 개인정보가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서 형사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되고 피해자 혹은 변호인은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맞춰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한다. 또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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