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수사한 결과 지난 1일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한 점은 확인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에서 약 5개월 동안 시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들은 이 시위가 수업에 방해됐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관건은 학생 수업을 '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3년 대법원도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한 학부모 사건에서 '수업은 업무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수업은 교육권 행사이지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다만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한 점은 사실로 확인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캠퍼스에서 집회·시위가 아니라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6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학생과 노조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월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양측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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