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00차례에 걸쳐 회삿돈 7억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료 도소매업 대리점 경리 A씨는 거래 대금 수금 용도로 점주 B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 A씨는 거래처 대금을 이체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게임 아이템 구매와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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