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형차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1000cc~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민이 1600㏄ 미만의 소형차를 새로 사면 차량가액의 100분의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뒤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금전적 부담이 커 채권 매입 즉시 일정 비용을 지불 한 뒤 할인 매도한다.

행안부는 해당 채권 매입 의무가 이중과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형차에 한해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키로 했다. 차 구매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2021년 기준)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다. 할인매도 비용 등 시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시·도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와 소액(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계약금액의 최대 2.5%)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