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법인 설립자들과 공모해 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등 약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5년 최초 수사 때 입건되지 않고 넘어간 최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편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 보석을 신청하고 일부 허가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를 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증거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단 이름이 최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컨설팅 업체의 제안'이라는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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