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 장관을 비롯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특사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고 오는 28일 0시부로 사면된다.
이번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 중이며 오는 28일 만료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해야 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면이 불발될 경우엔 건강 상태에 따라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방침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사면이 안 되더라도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에 복권될 경우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도 큰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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