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창원 HSD엔진과 한화디펜스 공장을 찾아 '노란봉투법' 제정 선전전을 펼쳤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 가음정사거리, 성산패총사거리, 창원병원사거리에서 동시 캠페인을 벌인 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거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경남도당은 "노란봉투법은 곧 진짜 사장책임법이며, 손배폭탄방지법이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지켜낼 것이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거제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한 뒤 사천과 창원의 노동조합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및 노동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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