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전 서장. /사진=뉴시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이 전 서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영장 심사 대상 중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일 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 소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 밤 11시5분쯤에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밤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고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