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주빈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조주빈은 지난 10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A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인이 된 A씨에게 명확한 의사와 최근 건강 상태,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미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6일 오전 11시10분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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