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를 내린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것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A씨를 기소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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