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새의성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