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사진=창녕군 제공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2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이날 우호도시 협정 관련해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로 출국해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행정사 등 다른 4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법정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집중 심리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1차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 표를 분산시키고자 지인을 통해 경찰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던 김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를 2년여 앞둔 지난 2020년 10월경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