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외부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철저히 심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외부 심사위원인 구본민 변호사는 위원회 종료 뒤 취재진에게 "깊이 있게 심의했다"면서도 구체적 사면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자마다 기준이 달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2036년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내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김 전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