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장면.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쯤까지 약 6시간20분 동안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복권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DAS)의 자금을 수백억원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지만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이에 따라 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김 전 지사의 경우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계 복귀는 여전히 어렵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다. 이 경우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