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해 16억1640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65명에 주의 등의 조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국민은행은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일부 국민은행 지점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했다.
한편 KB금융지주도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금감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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