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포인트)를 일부(60%)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연 10.5%를 초과해 최대 연 11.5%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에게 최대 0.6%포인트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즉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포인트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햇살론 금리가 연 10.5%, 서금원 보증료 2.0%를 더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12.5%였다면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연 11.5%에 서금원 보증료 2.0%를 유지하면 차주의 금리부담은 13.5%이지만 서금원이 보증료율 0.6%포인트를 인하해 1.4%를 적용, 대출자가 받는 최종금리는 12.9%다.
특히 서금원은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포인트 인상하지만 서금원이 보증료율 1.0%포인트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4500만원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이내다.
부실 발생시 대위변제의 보증을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최종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 보증수수료까지 더해진다.
햇살론15 대상도 근로자햇살론과 동일하지만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용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15.9%로 보증료와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모두 포함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4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공급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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