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측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 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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