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1월말까지 전남 순천 한 교정원에서 통증이나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뜸·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 자격증 없이 이같은 시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2~3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교정원에 구비된 시술 도구·설비·시술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의 정도가 중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기간도 약 3년으로 비교적 장기적이고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실제 건강상 위험 발생 사례는 없었던 점을 감안해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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