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에 대해 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이 미성년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이규현은 올초 자신의 제자를 강체 추행하고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규현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검찰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