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 동안 계속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가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조작'이라며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의 직접 설명에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한 장관의 직접 설명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으며 격노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멀고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나 증거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체포동의안의 가결·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정당의 손익 계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