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5일 검거된 이후 4일 만이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택시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택시기사 A씨(60대)를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현 거주지 명의자인 전 동거녀 B씨(50대)를 살해한 후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심의위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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