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해당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24일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구속됐다가 구속되기 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숨졌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비난을 피하고자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까지 살아있었던 것을 삶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월북'보다 '실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역시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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