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사와 수영장 업주를 고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 장비 없이 무호흡으로 다이빙) 수강생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소재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다 사망한 수강생 A씨의 유족이 강사 B씨와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m 깊이 다이빙 수영장에 입수했다. 그러나 약 16분 만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지난 21일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는 수영장에 있었지만 강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