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스1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가 이날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해외유입 코로나10 확진자 가운데 중국에서 온 확진자 비중은 약 23~35% 수준에 이른다. 2022년 12월24일 28.1%, 25일 34.3%, 26일 25.8%, 27일 23.2%, 28일 34.7%, 29일 32.4%, 30일 35.8%, 31일 22.7%이다.

2022년 11월 한 달간 중국에서 온 확진자 수의 비중은 전체 1.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여 만에 20~30배가량 급증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 마련된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의 운영 준비를 완료해 하루 최대 55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서울, 인천, 경기 등에 마련된 임시 재택시설 약 15곳에서 7일간 격리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재택시설 이용 비용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검역업무 부담은 오는 31일까지는 폭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