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관내 농가의 벼,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 한 단위농협이 상대 농협에 대한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청도 A 농협은 의성 B 농협으로부터 잡곡 등의 농산물 납품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B 농협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년 평균 2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농협이 20년 간 문제없이 농산물을 납품해왔음에도 명확한 이유도 없이 A 농협이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변경해 난감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농협 조합원들은 A 농협의 거래 중단에 대해 '민간기업에서도 하지 않을 거래 갑질을 농협이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농협 조합원은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농협이 상대 농협에 통보도 없이 단칼에 거래처를 바꿨다"며 "A 농협은 지금이라도 농협의 설립 취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 같은 행위가 농민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고위관계자 또한 <머니S>와의 통화에서 "A 농협이 일방적으로 B 농협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하지만 해당 농협들이 단위농협이다 보니 본부에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농협 간 거래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 농협 조합장 또한 <머니S>와의 통화에서 "A 농협이 통보도 없이 농산물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매우 당황스러웠다"면서 "농협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농협 조합장은 <머니S>의 입장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법 대로 처리하라"고 답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 등은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