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난해까진 만 1세 이하를 둔 부모에게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1세에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1세는 추가 부담이나 받게 되는 현금이 없다.
영아수당을 받는 경우엔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만 0세는 18만6000원을 받기 위해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엔 다음달 25일에 소급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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