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전 예상 진료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이 개정돼 이날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촬영 등 해당 병원에서 진료 중인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반려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 진료 전문 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5일부터 적용한다.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와 뼈, 관절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될 때는 진료 이후에 진료 비용을 고시하거나 기존 예상 진료 비용을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