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완전 의무화됐다. 이에 입국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PCR 검사 결과 조작 우려를 감안해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특정 항공기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면 현지 공관에 요청해 PCR 확인서가 적정하게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중국발 입국자 중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590명 중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22.7%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 4일 0시 기준 172명으로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 중 중국발 확진자는 131명으로 76.1%를 차지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검사 강화 대상을 넓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한국행 항공기에 오르기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공항 또는 거주지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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