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신협 전 이사장 A씨를 사문서위조와 보조금 관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신협에서 지역화폐 7억1800만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됐고 할인받은 금액 7000여만원중 3500만원은 국가보조금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명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대량 할인 구매했다. 지역화폐 구매가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돼 타인 명의를 이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협 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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