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에도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와 교제 중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 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당시 A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8월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후 검찰에서 선처받았다"며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행동을 늘 주의하고 근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했다"며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현재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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