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전 주먹과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은 여성을 구조하고 가해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오전 8시7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피해자는 첫 신고전화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을 감지한 경찰이 전화기를 두드리거나 '보이는 112'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영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주변 소리를 들으려 애썼고 작지만 남녀가 욕설을 하며 싸우는 듯한 대화 소리를 들었다"며 "곧바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가동하고 관할서에 코드1 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 취소로 구조를 못할 위기도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재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지 대면 확인해야 된다"고 기지를 발휘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 강압적 신고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0대 남성과 신고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남성이 문을 열어 주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히 행동했다"며 "그러나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여성이 밖으로 나오고 남성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경찰에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신고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지 순찰 강화를 실시하고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응답 신고의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직결된 긴급상황으로 판단될 시 자동위치추적·긴급코드 발령 등 대응 매뉴얼을 갖춰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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