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을 가로챈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그래픽=뉴스1

의뢰인 등이 맡긴 돈 1억7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7일 머니투데이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과 당사자 등 7명이 맡긴 돈 1억7865만여원을 보관하다 허락 없이 소모한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변호사는 법원 공탁관을 사칭해 3750만원짜리 가짜 금전공탁서를 꾸며낸 뒤 마치 공탁이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의뢰인에게 보여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가압류, 건물 명도·강제집행 등 사건을 A변호사에게 의뢰하며 그가 요구한 담보금과 공탁금을 송금한 뒤 돈을 떼였다. 형사 사건에 대한 공탁금 3000만원을 맡겼다가 공탁 의사를 철회한 뒤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앞서 A변호사를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 기소했다. A변호사는 별도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2020년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에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가로챈 돈을 법무법인 운영비에 보태거나 개인적 용도에 써버렸다. 그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1명에게 215만여원만 돌려줬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의뢰인과 사건 관계인 등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법원의 공탁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변호사는 항소했다. 그는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