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43명이 지난 7일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천공한 입국장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43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자 7명 중 1명꼴이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7일 하루 동안 중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는 총 1267명이다. 이중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91명이다. 하지만 이중 무려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양성률은 14.8%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 43명이 추가돼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357명으로 증가했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23.2%에서 1.5%p 감소한 21.7%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달 한 달은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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