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0시28분쯤 전남 광양시 한 유흥주점 앞 화물차 안에서 흉기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보다 두 살 어린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은 이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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