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선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실형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씨. /사진=뉴시스
마약 매수·투약·소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마약 판매 수익금 3985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0월21일 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 투약,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