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만8400㎡)필지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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