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26일 서울 용산구 롭스 이태원 뷰티렙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한 이승기.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이른바 '이승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날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 윤리 교육 강화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된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사이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박보균 장관은 "K-문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도 설명한다. 고용부는 연예기획사 2곳, 패션스타일리스트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례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