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은 기존 '잡는 어업(어선어업)' 위주의 단속과 달리 '기르는 어업(양식어업)' 분야에 집중해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자체 또는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양식장 97개소 578,144㎡를 대상으로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식 허가 효력이 소멸했거나 양식 기간이 끝난 시설물 또는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현장인 관내 양식장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건강한 어장과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