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지난 3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역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