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3일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을 재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강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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