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업체와 대표자를 형사고소했다. /사진=삼성제약
삼성제약이 자사 상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삼성제약은 12일 경기 분당경찰서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했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한 업체는 과거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한 곳이다. 삼성제약은 이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의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했다며 총판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제약은 1929년 8월15일 삼성제약소로 설립됐다. 1954년 12월7일 법인으로 출범했으며 1975년 7월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다. 2014년 젬백스앤카엘에 인수된 이후 회사명을 삼성제약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2020년경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아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삼성제약과 유사한 상호명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업체에 강력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