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동물장묘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발견됐다.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와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담당부서와 연계해 동물보호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가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