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씨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으며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씨가 고령인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16일 형집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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