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악용 사례가 빈번해 우려가 컸다.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서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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