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시20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 등을 받는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김 정 회장과 양 회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그룹 계열사 나노스 전환사채(CB)와 관련해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회삿돈 30억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의혹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달러(약 79억2000만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이에 흘러 들어간 100억원 안팎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쯤 시작됐다. 검찰과 피고인 혹은 변호인 측의 출석없이 서류 상으로만 법원의 구속심사가 이뤄졌다. 사전에 자신들의 구속을 짐작하고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를 전한 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건넨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묶인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