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에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에게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돈을 빌린 후 채권자들이 변제를 요구하자 가짜 차용증과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채권자 B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타인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보여주고 돈을 곧 갚겠다고 속였다.


마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 법원의 지급명령서와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만들고, 수입 자재를 납품해 수익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C씨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